Ⅰ. 질의 내용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 다음과 같은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을 취득원가로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 공공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지분증권 정상 영업궤도에 오르지 못한 설립 초기의 벤처기업 지분증권 취득회사의 자산규모에 비해 투자 규모가 중요하지 않은 소규모 투자 지분증권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대출금 출자전환 등을 통해 취득한, 과거 정보 활용이 용이하지 아니한 지분증권 설립 초기 회사에 대한 투자 지분증권으로 신뢰성있는 공정가액 측정이 곤란한 경우 Ⅱ. 회신 내용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결6.1을 참조하여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6.A13에 따라 손상차손 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