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손해보험사업자인 회사는 보험계약자인 A사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채권금융기관이 협의한 채권금융조건의 재조정에 의하여 회사가 기보증한 보증회사채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를 취득하였는 바, 인수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취득시 타당한 회계처리는? 채권명 : A사 무보증전환사채 발행형식 : 공모사채(무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 매입가액 :액면 취득 만기 : 28개월 이자율 : 표면금리 0%(만기보장수익률 0%) 전환기간 및 조건 : 전환청구기간 내에 반드시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의무전환하고,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권금액 면제 전환가격 : 액면가 전환주식 : 보통주식 Ⅱ. 회신 내용 보증회사채 상환을 조건으로 하여 매입한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의 취득원가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전환사채 발행시점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고, 동 금액과 전환사채 대가로 지급할 금액과의 차액은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