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의 정관 및 주식매입선택권계약서에 의하면, 자본감소 및 이익소각의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적 이해를 고려하여 행사가격과 부여주식수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소각할 자기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시가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조정하지 않으며 조정 후 부여수량을 ‘조정 전 부여수량 ×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 기발행주식수)’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기 중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하고 동일한 비율로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주식수를 감소시키는 경우 보상원가의 변동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시점에 주식매입선택권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수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을 반영하여 보상원가를 측정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부여수량의 변동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의 추정과 달리 발행할 주식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분상품의 일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일반기업회계기준 19.23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