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A사는 B사의 주식 30%를 소유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투자차액은 상각이 완료된 상태에서 B사가 B1과 B2로 비례적 인적분할을 하였음. 이 경우 A사 보유 B사 투자주식의 안분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Ⅱ. 회신 내용 질의와 같이 영업권 성격의 투자차액이 없는 경우, A사는 투자주식B의 장부가액을 A사의 지분법 적용에 의해 평가된 B1, B2의 순자산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투자주식B1과 B2의 장부가액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