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회사의 이사회에서 XX Euro 금액으로 상법상 하자가 없는 중간배당을 결의한 후 원화로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이사회 결의시에 미지급배당금을 계상하고, 배당금 지급시에 실제지급액과 미지급배당금 계상액과의 차이를 외환차손(당기 손실)으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