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회사가 원재료 매입시 이용하는 Shipper's Usance의 경우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외상매입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Shipper's Usance 이자가 금융비용이므로 차입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외상매입금(매입채무)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