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주택보증회사는 주택사업자(피보증인)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공사가 중단된 당해 주택의 잔여공사를 완료하여 분양계약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양계약자가 기 납부한 대금을 환급하는 책임을 부담함. (질의1) △△주택보증회사가 주택사업자를 대신하여 공사를 이행하여 공사손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자신의 공사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질의2) 질의1에서 공사손익을 인식할 수 없다면 잔여 분양대금 수령시, 잔여 공사비용 투입시 및 정산시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질의1) 공사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2) 피보증인을 대신하여 공사를 이행하면서 수령하는 분양대금은 예수금으로 계상하며, 공사를 위해 지출하거나 정산할 때에 예수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수령한 분양대금보다 지출한 공사비가 더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피보증인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