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질의1) 회사는 A사 공장을 취득할 목적으로 A사에 대한 채권을 제3자로부터 취득한 후 동 채권에 대한 담보물(공장 등)을 낙찰받음. 이에 따라 회사가 A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배당*시 A사의 선순위채권을 회사의 종업원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동 지급액을 A사의 공장 등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질의2) 회사는 A사 공장 등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원가 산정시 채권의 구입가액에서 회수가능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상계배당 : 일반적으로 특정회사의 건물 등에 대하여 경매를 통하여 낙찰되는 경우 낙찰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나, 경매신청자가 특정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원의 승인을 거쳐 낙찰대금을 현금으로 불입하지 아니하고 채권가액과 상계하는 제도 Ⅱ. 회신 내용 (질의1) 상계배당시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권 및 임대보증금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질의의 거래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상의 사업결합에 해당하는 영업양수도인 경우에는 동 지급액은 매수대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2) A사에 대한 채권구입가액 중 유형자산취득 후 당해 채권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이 있다면, 동 금액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질의의 거래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상의 사업결합에 해당하는 영업양수도인 경우에는 동 금액은 매수대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