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회사가 아파트 신축분양을 위해 관할시청으로부터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은 조건부승인을 받음. ① 아파트건축용지 중 도로편입예상부지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차로를 개설하여 도로화 할 것 ② 추후 도로 개설시에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개설된 도로에 소요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일체의 보상을 받지 아니할 것 ③ 사업자가 도로편입예정부지에 대하여 기부체납 의사가 없으므로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있음 상기 도로편입예상부지는 별도의 지번으로 분리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서상 도로로 고시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의 사용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며 도로편입예상부지의 수용시기, 수용금액 및 수용가능성 여부는 현재로써는 추정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도로편입예상부지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도로편입예상부지의 취득원가를 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