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모회사인 A사는 자회사인 B사 지분의 75%를 소유하고 있고 A사의 개별재무제표상 B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평가시 지분법을 적용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음. B사는 지주회사 형태로 자산이 현금과 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 미만의 지분출자 회사인 C사(상장) 매도가능증권과 50% 지분출자 회사인 D사(비상장)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B사의 개별재무제표상 D사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B사가 청산하여 A사가 청산배당으로 C사와 D사 주식을 보유지분만큼 교부받는 경우, 교부받는 C사와 D사 주식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C사와 D사 주식을 연결장부금액으로 승계하는 것이 타당하고 A사의 재무제표상 B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자본조정 중 C사와 D사 주식과 관련된 부분은 C사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자본조정)과 D사 지분법자본변동(자본조정)으로 구분하여 대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