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A사의 자본은 보통주자본금 1,000과 처분전이익잉여금 1,000 및 자본조정(감자차손) 900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주주총회에서 전기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발생한 감자차손 900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 전액 처분하였음. (이익준비금등 법정적립금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한편, A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을 소급적용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하였고, 소급적용 결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전기 및 전전기 누적효과를 포함하여 500만큼 감소하였음. (질의1) 회계변경으로 감자차손(자본조정)의 처리를 위한 전기이익처분액이 회계변경 후 처분가능이익을 초과한 경우 비교표시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방법과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질의2) 동일한 질의 상황에서 이익처분내용이 ‘감자차손’이 아닌 ‘실질배당(현금배당)’인 경우 질의1의 결과는? Ⅱ. 회신 내용 (질의1) 이월결손금으로 조정하되, 비교표시 전기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작성시,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는 처분전이익잉여금란에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항목으로 표시하고, 전년도에 대한 주주총회시 결의된 감자차손 처리액은 이익잉여금처분란에 표시합니다.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 문단 5.21에 따라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2) 이익배당도 감자차손과 같이 질의1의 회신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비교표시 전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