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해외소재 종속회사에 대한 예상외화매출거래로 인한 외화현금흐름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와 통화선도를 이용한 파생상품 거래를 하고 있으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음. 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하여 재고자산을 매출하는 시점을 예상매출거래시점으로 설정하고 종속회사가 회사에 대하여 매출채권을 정산하는 시점을 통화선도 계약의 만기시점으로 하고, 파생상품 계약체결시점부터 예상외화매출거래 발생시점까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자본조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 자본조정으로 인식되어 있는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어느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자본조정으로 인식한 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제3자 매출시점에 당기손익으로 계정분류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