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백화점 또는 대리점(이하 “백화점 등”)에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백화점 등에 제품을 납품할 때에 제품의 소유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실16.2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백화점 등에 판매마진을 보장하고 있음. 예를 들어 회사가 백화점 등에 100원에 제품을 납품하고 판매마진을 포함하여 백화점 등에서 고객에게 130원에 판매할 경우, (질의1) 회사는 매출액을 얼마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질의2) 질의1에서 매출액을 130으로 인식한다면, 회계연도말 현재 백화점 등이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했으나 회사에게 제품의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회계연도말 현재 회사가 인식하여야 하는 매출채권의 금액은? Ⅱ. 회신 내용 (질의1) 회사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 부담하는 경우에는 130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2) 130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과 채무를 순액기준으로 결제하거나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결제할 의도가 있다면 상계하여 100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