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본 질의는 토지의 재평가로 인하여 설정한 재평가적립금을 결손보전에 전액 충당한 상황에서, 토지의 처분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하여야 하는 경우, 상대 계정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임. Ⅱ. 회신 내용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결손금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