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고정형 차액보상형 stock option제도에서 변동형 차액보상형 stock option제도로 변경한 상황임. (질의1) 회사가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차액보상형 주식매입선택권을 임·직원에게 부여한 후 약정용역제공기간 내에 합의에 의하여 행사가격을 변경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질의2) 회사가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행사가격 변동형 차액보상형 주식매입선택권을 임직원에게 부여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질의1) 결산일 현재의 주식의 보상기준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약정용역제공기간동안 정액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질의2) 약정용역제공기간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행사 전까지 매 결산시 재측정된 보상원가(보상기준가격 변동 및 행사가격 변동 동시반영)는 약정용역제공기간동안에는 보상원가에서 조정하고, 약정용역제공기간 이후에는 발생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관련비용에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