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가금류를 생산, 가공하여 판매하는 회사가 사육농가와 계약하여 회사가 사육농가에 육계병아리를 분양하고 그 이후 사육농가에 의하여 사육된 육계의 품질에 따라 사전 협의된 가격으로 회사가 납품받기로 한 경우, 회사는 이를 사육의 위탁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입과 매출거래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 사육거래 요약 - 회사는 자체시설로 종계를 사육하고 종계를 통하여 생산한 육계병아리를 사육농가에 분양함(양도계약서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됨). 회사는 사육농가에 사육 방법과 질병예방 등에 관한 사육지도를 함. 회사는 사육농가에 지정 사료를 공급함. 회사는 사육농가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사육농가가 타사에 생계를 공급하는 것을 방지함. Ⅱ. 회신 내용 축산농가에 분양한 육계병아리, 축산농가에 공급한 사료 및 축산농가에 지급한 위탁사육비는 회사의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