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다음과 같은 조건의 교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의 내재파생상품을 적용하여 교환사채에 부여된 교환권(주식교환옵션)을 별도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 교환사채의 조건 - 교환사채의 만기 : 5년 교환사채에 부여된 교환권(주식교환옵션) :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성 있는 타사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음. -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부터 만기일 이전 10영업일까지 행사가 가능함. - 투자자가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사채원금을 상환해야 함. 참고로 교환사채에 부가된 교환옵션과 동일한 조건의 독립된 파생상품은 해석 53-70의 파생상품의 정의를 모두 충족하고 있음.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