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주류제조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손익계산서에 제품총매출액에서 주세 및 교육세(이하 “주세등”)를 차감하여 매출액을 계상하고 있으며, 양주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도매법인인 B회사는 양주 수입시 부담한 주세등을 매출원가에 산입하고 주세등을 포함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있음. A회사와 B회사는 특수관계법인으로서 공동경비가 발생하는 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의 공동경비 안분계산시 적용할 ‘직전사업연도 매출액’과 관련하여 국내 제조 주류의 경우(A회사)와 수입 주류의 경우(B회사)에 소비세인 주세등을 매출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A, B법인 모두 주세등을 매출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