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법인세비용의 인식과 측정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9장 “중간재무제표” 문단 11(3)의 ‘예상되는 연간법인세율’의 의미와 적용방법은? Ⅱ. 회신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9장 “중간재무제표” 문단 29.11(3)에 의하여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예상되는 연간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여기서 ‘예상되는 연간법인세율’이란 예상되는 연간법인세부담액을 연간예상과세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되는 세율이며, 누적중간기간의 법인세부담액 계산에 적용됩니다. 한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항목들은 연간실적과 관련하여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예: 각종 투자세액공제)에는 예상되는 연간법인세율의 결정에 반영하고, 특정한 거래나 사건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우(예: 재해손실세액공제)에는 발생한 분기에 전액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