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한국의 A회사는 200X년 10월 일본의 B회사와 200X년 10월부터 200X년 9월까지 XX톤의 원재료를 확정가격에 구매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본 계약은 의무불이행시 상당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취소불능계약에 해당함. 200X년에 A회사는 B회사로부터 X톤의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품질상 하자를 이유로 A회사가 나머지 계약물량에 대한 매입을 거부하였으며, 기매입한 X톤에 대하여는 품질상 하자가 있으므로 평가손실을 인식하였음. 이에 B회사는 A회사가 잔여물량을 매입하도록 일본상사중재원에 제소하였고, 200X년 12월 일본상사중재원은 A회사는 B회사로부터 200X년 10월까지 약정된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음. 또한, B회사는 서울지방법원에 A회사가 일본상사중재원의 판결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B회사의 승소가 예상됨. 이 경우, 위 일본상사중재원 판결과 관련하여 결산일(200X년 6월) 현재 납품이 완료되어 원재료로 계상된 물량, 결산일 현재 통관되지 않아 미착원재료로 계상된 물량, 결산일 현재 납품되지 않은 물량에 대하여 평가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평가손실을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지? Ⅱ. 회신 내용 당해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비용이 그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손실 상당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충당부채의 인식 이후 보유중인 재고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시가 하락분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재고자산”에 따라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