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국외의 소프트웨어 소유권자로부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권을 받아 국내 사용자에게 재사용권을 주고 사용자로부터 license fee를 수령하는 계약에서 회사가 초년도에 수령하는 license fee의 수익을 어떤 방법으로 인식해야하는지? 회사와 사용자간 Special License(장기계약)의 계약 내용 - 회사는 계약 초년도에 사용자로부터 $75,000을 수령함. - 회사는 초년도 이후부터 사용자로부터 초년도 수령금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함. - 사용자는 초년도 계약 이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해에는 소프트웨어의 이용과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 - 계약 파기시 회사는 초년도의 license fee를 사용자에게 환불하지 않음. - 회사가 초년도에 제공하는 용역과 초년도 이후 연간 유지보수 계약 체결시 제공하는 용역은 동일함. - 회사가 받는 Fee 의 70%를 현금회수 후 30일까지 소유권자에게 송금함.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회사는 라이선스 제공기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령하는 총금액에서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라이선스 제공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