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A회사는 200X년 8월 법정관리중인 B회사에 대하여 M&A를 통하여 지분 74.42%를 인수함에 따라 A회사가 지배기업, B회사가 종속기업이 되었고, 200X년 4월 양 회사는 B회사를 존속회사로 A회사를 소멸회사로 하여 합병을 실시하였음. 지배기업을 소멸회사로, 종속기업을 존속법인으로 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회계처리상 합병주체를 어느 회사로 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A회사는 장부가액을 유지하고, B회사의 자산/부채를 A회사의 연결장부금액으로 승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