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제품과 관련하여 미래에 발생하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등을 통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그 보험료가 제조원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제조원가가 아니고 판매비와관리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