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질의대상회사(A사)는 대한민국정부(해양수산부)와 체결된 실시협약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아 질의일 현재 항만을 건설 중에 있는 민간투자사업 법인입니다. 본 항만은 실시협약에 따라 건설과 동시에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며 일정기간(50년) 동안 항만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게 됩니다. 한편, 본 항만사업과 관련하여 A사는 항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물류지원 및 유통시설, 업무 및 상업 시설 등이 포함됨)을 위한 용지를 제공할 목적으로 배후부지조성(현재는 공유수면에 해당하나 이를 매립하여 조성될 것임)에 대한 권리도 실시협약에 의하여 부여 받았으며, 동 배후부지는 건설과 동시에 소유권이 A사에 귀속됩니다. 그런데 A사는 항만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배후부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B사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배후부지를 건설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B사와 체결하였습니다. 질의 1 :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일괄위임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수익인식 방법 즉, 순액법과 총액법 중 보다 올바른 것은? 질의 2 : 질의 1에서 순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갑설)이 옳다면, 당해 수익인식 시기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방법(일시인식 또는 진행정도) 중 보다 올바른 것은? Ⅱ. 회신 내용 질의 1의 경우, B사가 계약에 따라 배후부지조성사업을 이행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여 배후부지조성사업권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B사에게 이전된다면, A사는 당해 계약으로 발생한 수익을 순액으로 인식하고 관련사항을 적절하게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 2의 경우, A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16.10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