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회사는 해외에 판매 시 품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해외의 수리업체가 대리하여 수리업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후 수리업무 대리인은 수리에 소요된 비용을 회사에 현지통화로 청구함. 이에 대해 회사는 그 청구비용을 추정하여 판매 시 판매보증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음. 이 때 이 추정부채에 대하여 매 결산시마다 이에 대한 환산손익을 따로 인식해야 하는 지 추정부채의 변동내역에 포함하여 인식할지 여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판매보증에 따른 추정부채 금액의 추정 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판매보증비용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