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질의1)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사례와 같이 저가 판매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제시한 기준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를 수익 인식시점에 매출에서 차감하거나, 매출에누리 또는 접대비 등으로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사례> - 일정한 기간, 노선에 대해 사전 공지하고 전체 고객에게 할인하는 경우, 인터넷사이트 상에 공동구입 기회를 마련하여 참여 고객에게 차별없이 일정하게 할인하는 경우, 여행사가 일정 수량 이상의 항공권을 구매하여 항공사 제시한 저가로 모객을 하였으나 모객이 되지 않아 그 차액을 여행사가 부담하는 경우와 같이 여행사에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차별없이 일률적으로 할인해 주는 경우 - 여행사직원 할인, 단골고객 할인, 단체고객 할인, 거래금액 할인, 첫거래고객 할인, 경쟁여행사 고객 확보 목적 할인, 할인을 요구하는 고객에 대한 할인과 같이 여행사가 개별적으로 할인해 주는 경우 - 접대목적으로 할인하는 경우 (질의2) 회사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여행사로 해외관광상품의 경우 해외호텔, 현지 관광지 이용 계약 등이 포함되며 해외호텔과 관광지 미판매로 인한 위험은 여행사가 부담하지 않음. 현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관광요금에서 호텔, 항공권 등 수탁경비를 지급한 차액을 매출로 회계처리 하고 있음. 관광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기업회계 상 매출로 인식하여야 할 금액은? - 수탁경비 해당 항목 (TOUR COST) * 운임 : 항공운임, 선박운임 * 지상경비 : 고객의 숙박비, 식사비, 입장료, 차량전세비 등 지상교통비 및 운송비, 공항세, 고속도로비 * 기타경비 : 고객의 여권인지대 등 여권발급 시 제비용, 사증비용, 보험료, 개인별 부담 전화요금 등 잡비 - 기 타 : 여행사 직원 출장비, 안내비('가이드 비용‘), 여행사 직원 출장수당, 안내원 교통비, 안내원 숙박비, 운전기사 식대, 접대비, 선물비, 기념품비, 여행사가 부담한 출입국 통관 시 선물 등에 대한 관세 등 Ⅱ. 회신 내용 귀 (질의1)의 경우, 수탁자의 재무제표 상 수익은 정해진 수수료에서 위탁자 지정가액과 실제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차액의 성격이 접대비로 판단되는 경우 수익은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관광요금 중 여행사가 지불 대행을 위하여 수령하는 금액은 차감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용역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하는 거래의 경우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