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6월말 회사에서는 해외지점을 운용하여 왔으며, 본지점회계 처리시 현행환율법을 적용하여 해외사업환산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외지점의 자산은 토지, 건물이 90% 이상이고, 회사는 해외지점을 폐쇄할 목적으로 동 지점의 자산들을 신설 자회사(지분율 100%)에 현물출자할 계획이며, 일부 자산들에 대하여는 매각할 계획도 있습니다. 질의 1 : 위와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해외지점 환산 관련하여 인식한 해외사업환산부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질의 2 : 위와 같은 경우에 신설자회사에서 인수한 자산에 대한 취득원가 산정은? Ⅱ. 회신 내용 질의 1의 경우, 회사는 해외사업환산부채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외지점의 자산과 부채 중 해외자회사에 이전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해외사업환산부채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해외사업환산부채는 지분법 자본변동(기타포괄 손익누계액)의 과목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투자주식의 취득원가는 해외지점에서 해외자회사로 이전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로 평가하되, 이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익은 일반기업회계 기준 제 8장 지분법 문단 8에 따라 제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 2의 경우, 회사의 해외자회사가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면, 해외지점으로부터 이전받은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