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외화로 표시된 변동이자율 조건부 사채를 액면발행하여 분할상환하여 오던 중 (실제 상환은 스케줄 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조기상환이 발생하여 사채상환손실이 계상되었음) 발행시점부터 3년이 경과한 2004년 7월 9일에 유동성위기 및 워크아웃등과는 관련이 없는 내부 정책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사채의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상환 스케줄을 재조정하며, 관련이자율을 변경하기로 사채권자와 합의하였음. 이러한 경우에 변경된 이자율 및 상환스케줄에 따른 회계처리는? 또한, 관련된 변호사비용 및 담보평가 수수료 등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새로운 계약조건이 적용되는 시점에서 기존에 발행된 사채를 상환하고, 새로운 사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 등은 사채의 상환과 관련된 손익에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폐기사유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실6.19가 10% 기준을 명확히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폐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