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내용 기업회계기준에서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예약매출은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진행률계산 시 총공사예정비에 보존등기비용(취득세 등)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내용 보존등기비용은 공사진행률 계산의 기준이 되는 총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하며, 그 발생시점에 공사진행률 계산의 기준이 되는 누적발생원가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