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가지고 있는 외화로 표시된 후순위사채를 회사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취득하고, 이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 (질의 1) 할증차금을 계약상의 만기를 기준으로 상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중도상환권 행사가능시점을 기준으로 상각하여야 하는지? (질의 2) 계약상 만기를 기준으로 할증차금을 상각하여오던 중 중도상환권의 행사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변경될 경우, 중도상환권 행사가능시점을 기준으로 장부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질의 3) 중도상환권 행사가능시점을 기준으로 할증차금을 상각하여오던 중 중도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회계처리는? - 다 음 - 가. 사채관련 사항 - 원금상환방법: 발행일로부터 10년 만기 일시상환 - 조기상환권: 발행 후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사채발행자는 조기상환권을 보유하고 있음.(사채원금의 100% 일시상환) 나. 조기상환권 관련사항 사채발행자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사채의 표면이자율이 1.5% 증가되는 Step-up Call option임. Ⅱ. 회신 내용 (질의 1)의 경우, 채무증권의 발행차금은 당해 채무증권의 만기까지 상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에 만기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도상환권의 행사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2)와 (질의 3)의 경우, 변경된 추정현금흐름을 반영하여 당해 채무증권의 장부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에 당해 채무증권에 대한 취득 당시의 유효이자율로 변경된 추정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장부가액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