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당사는 XX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써 업계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자사제품 또는 타사제품의 구형모델을 보상매입하여 자사제품의 판매가액에서 보상가격을 차감하여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형모델의 순실현가능가액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제품의 매출시 및 추후 구형모델을 재판매 또는 기부하는 때에 올바른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회사는 판매하는 제품의 정상가격에서 구형모델의 보상가격과 그 모델의 공정가치의 차액을 차감하여 매출로 인식하고, 구형모델의 공정가치를 구형모델의 취득원가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추후 구형모델을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기부하는 경우에는 구형모델의 공정가치를 기부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