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20x1년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20%는 우리사주조합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였음.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에게 배정되는 물량 중 20%를 출연하기로 결의하였으나, 회사지원분을 우리사주조합계정에 예탁하는 것은 근로자복지 기본법상 사원의 매입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우리사주조합의 각 개개 종업원에게 해당 주식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100을 대여(조합출연분임을 명시)하고 20x2년에 상환 받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였음. 이러한 거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① 회사는 20x1년에 종업원에게 주식취득자금 100을 대출함. (실제로는 현금이 우리사주조합계좌로 입금되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도록 사전에 약정이 되어 있음) ② 종업원(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을 취득함(우리사주조합에 개인별계정으로 관리되며, 한국증권금융에 1년간 수탁됨) ③ 주식취득 1년 후 (또는 종업원이 그 이전에 퇴직한 경우는 퇴직시점에)에 종업원이 시가로 우리사주조합에 보유주식을 매각함. ㉠ 시가가 ₩120일 때 대여금이 ₩100으로서 발생하는 차액인 ₩20을 개인이 조합에 무상출연하기로 사전에 약정되어 있음. ㉡ 시가가 90일 때 대여금이 ₩100으로서 발생하는 개인의 대여금 상환시 부족분 10은 면제됨 ④ 종업원은 주식매각대금 중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대출금 ₩100(㉠) 또는 ₩90(㉡)을 회사에 상환함. ⑤ 주식취득 1년 후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에 ₩100(㉠) 또는 ₩90(㉡)을 무상 출연함. ⑥ 우리사주조합은 종업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이후 3년간 조합계정으로 관리하며, 3년경과 후 개인별 계정으로 실배정되어 매매가 가능해짐(조합계정은 향후 배정될 물량이 개인별로 가배정되어 확정되어 있음) 이 경우 회사는 언제 비용으로 인식하는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현금을 출연하기로 약정하여 현금을 지불한 20x1년에 전액 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때 부채는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