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다음과 같은 유형의 회사들도 주세, 담배소비세, 특별소비세와 같은 소비세를 매출과 매출원가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지? (유형 1) : 주세 등의 소비세를 직접 납부하는 회사로부터 제품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써, 최종 판매가의 결정에 동 세액이 반영되기는 하나, 최종 판매가에 동 세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소비자가 알 수 없는 경우 (유형 2) : 주세 등 소비세를 부담하여 생산한 제품 등이 2단계 이상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될 경우 2단계 이상의 단계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 II. 회신내용 (유형 1)과 (유형 2) 모두 주세, 특별소비세 등의 소비세를 매출 및 매출원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