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주식매입선택권의 계약내용에 따라, 무상증자로 인해 행사가격은 조정하고 주식매입선택권 수량은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 추가적인 보상원가를 인식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 내용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다면, 무상증자 기준일을 사실상 행사가격 변경일로 보아, (1) 무상증자 직후의 주식가격, (2) 변경된 행사가격, (3) 본래의 주식매입선택권 수량을 적용하여 계산한 주식매입선택권의 총공정가치와 (1) 무상증자 직전의 주식가격, (2) 본래의 행사가격, (3) 본래의 주식매입선택권 수량을 적용하여 계산한 주식매입선택권의 총공정가치를 비교하여 증분공정가치가 양의 금액인 경우에는 증분공정가치를 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