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내용 B사(구매회사)는 거래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대출’이라는 금융상품을 사용하여 A사로부터의 매입대금을 결제함. 그러나, 거래은행이 B사에게 구매자금대출한도 약정을 위해서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B사는 A사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 A사가 지급보증을 함. A사가 B사에 물품을 배송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B사는 이를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은행은 A사에 해당 금액을 지급함. 또한, 정해진 만기가 되면 B사는 거래은행에 원금 및 이자상당액을 상환함. 다만, A사가 B사의 구매자금대출 한도 약정시 지급보증을 하였으므로, 구매자금대출에 대한 만기에 B사가 거래은행에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은행은 A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A사의 회계처리는? II. 회신내용 판매회사(A사)는 지급보증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은행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때 매출채권 회수로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지급보증에 대하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우발상황에 관한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