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billet를 원재료로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창사이후 30년간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으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주원료 가격의 급등락으로 연간 총평균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 결과, 기말 원재료 및 제품 평가액이 현행원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회사는 2005 회계연도부터 재고자산에 대해 월간 단위로 총평균법을 적용한 원가를 12개월간 누적 계산하여 회계기간의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기말재고의 평가액은 마지막 월간 단위 총평균법에 의한 기말재고가액으로 표시하고자 함. (질의 1)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시 적용한 평균법의 적용 주기를 연간에서 월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이러한 회계변경이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질의 3) (질의 2)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문단5.12에 따라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 1) 정당한 회계변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문단5.9 내지 실5.1을 참조하여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2) 연간에서 월간으로 평균법의 적용 주기를 변경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 3) 정당한 회계변경에 해당한다면 회계정책을 소급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