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질의1) 회사는 SPC를 통하여 보유중인 상장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이 때 회사가 직접 발행한 것과 같은 실질이라고 판단하여 회계처리하였음. 또한 교환사채의 발행 계약시 회사는 투자자에게 옵션의 기초항목이 되었던 주식으로부터 배당금수익을 얻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원본 주식을 추가적으로 구입하고 이를 옵션 행사가격에서 조정함으로써 실제 그 효익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도록 하였음. 이러한 계약에 따라 회사가 이후 수령한 보유중인 상장회사 주식으로부터의 배당수익의 회계처리는? (질의2) 회사가 SPC에 담보 제공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주식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기존 보유중인 상장회사 주식이지만, SPC는 당해 주식을 ADR로 전환하여 보유하고 있음. 이 경우 회사가 담보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금액은 국내 거래 주식의 시가인지 아니면 해외 발행 ADR의 시가인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A회사는 B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와 금액이 확정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와 동시에 우발손실이 회사의 순자산 감소를 초래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 이를 부채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질의2) 회사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공정가치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