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내용 (질의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31.6에서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특례규정을 적용 받는 지분증권의 경우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하는지요? Ⅱ. 회신내용 (회신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31.6에 따라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른 계정과목명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