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병의원 및 클리닉 등과 인공신장기 설치 및 소모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병의원 등에 인공신장기를 설치 및 무상 임대하며, 그 대가로서 계약기간 (평균적으로 5년) 동안의 소모품 계약사용 수량을 정하여 동 수량만큼 소모품을 병의원에 공급합니다. 소모품의 가격은 낮은 가격표와 높은 가격표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기간동안 일부는 높은 금액으로 그리고 잔여기간 동안에는 낮은 금액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한편 계약기간동안 계약사용수량을 전부 소진한 경우에는 쌍방간에 합의하여 소모품의 가격을 조정하게 됩니다. 계약기간동안 병의원은 인공신장기를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개조할 수 없으며,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병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의 공급물품 중 미결제분은 즉시 반환됩니다. 물품이 병의원에 인도된 후 병의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멸실 도는 훼손, 도난 되었을 때에는 병의원이 그 손해를 부담하게 됩니다. 위의 인공신장기의 무상임대와 관련하여 어떻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인공신장기가 병의원 등에 설치되는 시점에 유형자산으로 인식한 후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