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내용 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오던 비상장 종속회사 주식 300,000주를 2004년 9월 23일에 장외매도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60%에서 30%로 하락하였으며, 동 회사에 대한 최다출자자의 지위에서 벗어남.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고,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때 당해 주식을 재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① 매매대상주식이 2006년 3월 31일까지 상장되지 않을 경우 ② 매매대상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결산감사 결과 2004 회계연도, 2005 회계연도, 2006 회계연도 반기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중 어느 하나라도 미리 정한 수치의 80%를 하회할 경우 ③ 상장 후 6개월 동안 어떠한 조건하에도 매수인이 매매대상주식을 처분하지 못하여 매매대상주식의 잔량이 있는 경우 ④ 매매대상주식의 상장 시 공모가가 매수인의 인수가를 하회할 경우 ⑤ 공모전까지 매매대상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대한 회사와 매매대상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회사의 관계회사)의 지분합계가 60%이하가 될 경우 ⑥ 공모전까지 합병이나 분할이 있는 경우 재매수대금은 본 계약의 매매대금에 연 10%의 복리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사전 배당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금전 수취가 있었던 경우에는 동 금액을 공제함. 또한, 매수인이 본 계약의 매매대상주식을 상장 전에 매각할 경우, 매도인에게 우선 매입권을 주기로 함. 또한, 매매대상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2005년 9월 30일에 상장을 신청할 예정임. 이 경우에, (질의 1) 재매수조건이 있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양도한 경우, 당해 거래가 매각거래인지 또는 담보차입거래인지? (질의 2)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양도한 경우가 담보차입거래라고 한다면,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때의 지분율은? (질의 3)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양도한 경우가 담보차입거래라고 한다면, 당해 차입금은 장기인지, 단기인지? II. 회신내용 (질의 1)의 경우, 유가증권의 보유에 따르는 위험의 대부분이 양도자에게 귀속된다면, 담보차입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 2)의 경우, 지분법 적용 시 피투자회사 순자산가액의 60%를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 3)의 경우, 차입금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내에 상환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면, 고정부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