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질의사항 1) 20X3년 중 A회사는 B사와 공동으로 인수한 C사의 지분을 50% 취득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 왔으며 취득당시의 투자차액은 C사의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금액 및 부의 영업권으로 구성되어 있음. 20X5년 1월 1일을 분할일로 하여 C사를 C1, C2, C3로 인적분할 방식에 따라 분할하였음. A사는 분할계약서에 따라 지분율의 변동 없이 분할일에 C1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획득하여 C1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되고 C2는 지분법 적용을 중단하게 되고 C3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분법을 적용하게 됨. C1, C3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할 때 각 주식의 장부금액을 배분하고 투자차액을 부의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조정액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질의사항 2) 분할 이후 C1, C3 주식에 포함되어 있는 부의 영업권 환입기간은? Ⅱ. 회신 내용 질의사항 1의 경우 다음과 같이 분할 후 C1, C2, C3 주식의 장부금액을 산정하고 투자차액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C1, C2, C3로 분할되는 자산⋅부채 장부금액에 대한 지분 해당액을 분할 후 각 주식에 배분합니다. (2) 지분법을 적용한 결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 중 분할일 현재의 잔액을 귀속되는 자산⋅부채에 따라 C1, C2, C3 주식에 배분합니다. (3) C주식의 지분법 적용 개시 시점에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에 따라 부의 영업권을 관련 자산에 배분하고 이를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환입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각 자산별로 분할일 시점에 잔존하는 부의 영업권을 산출합니다. 다만, 상각대상 자산의 경우 실제로 잔존하는 상각대상 자산과 관련된 부의 영업권 금액을 각 자산별로 산출된 부의 영업권 금액에 비례하여 다시 산정합니다. (4) C1, C2, C3로 분할되는 자산에 따라 (3)에서 산출된 부의 영업권을 각 주식에 배분합니다. (5) (1), (2), (4)에서 산출된 금액을 반영하여 C1, C2, C3 주식의 장부금액을 산정합니다. (6) C1의 경우 분할일 기준으로 재측정한 C1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추가로 반영하여 (2)와 (4)에서 산출된 투자차액을 재산정합니다. 질의사항 2의 경우 분할일에 C1, C3에 귀속되는 상각대상 자산에 따라 가중평균내용연수를 재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