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이연법인세 계상전 회계상 다음과 같은 사업결합이 있었음. (차) 유동자산 30 (대) 충당부채 80 유형자산 200 기타부채 200 영업권 50 세무상, 충당부채 80이 손금불산입(유보)됨에 따라, 영업권 50과 유형자산 30이 손금산입(유보) 되었음. 이 경우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인식금액은? Ⅱ. 회신 내용 사업결합시점에서는 일시적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으며, 사업결합시점 이후에 세무조정을 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