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내용 회사는 PG(Payment Gateway)회사이며 결제대행서비스와 수금대행서비스를 CP사(Contents Provider)에게 제공하고 있음. 즉, Contents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CP의 Contents를 이용하고자 할 때 이용대금 결제는 회사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회사는 CP사로부터 대금회수를 위탁받고 있으나 대금회수용역은 통신사에게 외주용역을 주고 있어 실질적으로 대금회수는 통신회사가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CP사는 고객들의 대금미결제와 관련하여 본인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대손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회사와 같은 결제 및 수금대행회사에 대금미결제에 대한 대손위험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대금미회수에 대한 과거 경험률을 고려하여 수수료율을 인상하여 줌. 회사는 대금미회수와 관련하여 과거 경험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금의 미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미수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함. 회사는 동 거래에 대해 회사가 CP로부터 Contents를 직접 구입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객들이 CP사의 Contents를 사용하는 시점(원칙적으로 거래가 승인되는 시점과 동일한 시점임)에 수수료수익만을 매출과 관련 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수금대행 외주용역대가인 통신사수수료를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있음. 이 경우 회사가 관련 채권·채무를 총액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순액으로 계상하는지? II. 회신내용 PG회사의 수익인식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한다면, PG회사는 통신회사를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회수하게 될 이용대금 중 CP회사에 지급할 금액(전체 이용대금 중 PG회사의 수수료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채권과 채무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통신회사를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회수하게 될 금액이 CP회사에게 지급할 금액에 미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그 미달액에 대해서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동액을 비용으로 계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