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관계기업이 처분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현금배당을 실시하여, 투자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관계기업 기말순자산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금액에 미달한다면, 투자회사는 당해 차액을 어떻게 인식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관계기업이 처분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현금배당을 실시하여, 투자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관계기업 기말순자산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금액에 미달한다면 투자회사는 당해 차액을 지분법이익으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