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A법인은 특정지역 버스운송사업조합에게 교통카드시스템 등을 설치해주고 미래 10년 동안 교통카드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의 수수료수익을 수취하기로 하였으며 A법인이 60억원에 타인으로부터 구입한 교통카드를 버스조합에 구입원가보다 저가인 20억에 판매하였음. 교통카드 판매시점에 교통카드 구입원가(60억원)와 운수조합에 판매한 가액(20억원)의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문단 16.9에 따라 거래의 주목적을 식별하여 적합한 회계처리를 합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문단 16.9(3)와 같이 별개의 거래로 구분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하나의 수익창출활동과 그 밖의 수익창출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공정가치가 존재하여 계약대가를 각각의 수익창출활동에 배분할 수 있고 2) 하나의 수익창출활동으로부터 고객에게 제공되는 효익이 다른 수익창출활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거나, 하나의 수익창출활동이 다른 수익창출활동으로부터 고객에게 제공되는 효익을 감소시키지 않고 다른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