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질의1) 중간기간 동안 과세표준이 0보다 작은 경우, 계산상 법인세 부담액은 ? (질의2) 하반기에 소멸되는 일시적 차이의 이월 결손금에 적용될 세율은 한계세율인가, 당해 예상되는 연간 법인세율인가? (질의3) 회사가 상반기 중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전환권대가만큼 장부상 부채와 세무상 부채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 내용 (질의 1)의 경우 과세표준이 영(0) 이하인 경우 법인세부담액을 영(0)으로 합니다. (질의 2)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2장 법인세회계 문단22.38에 따라 소멸되는 시점에 예상되는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 3)의 경우 전환권대가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2016년)에 따른 문단 22.39의 개정으로 (질의2) 회신문의 ‘한계세율‘은 해당 문단의 개정 시행일부터 ‘연간 법인세율’로 변경한다. 개정 내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 따라 소급 적용이 원칙이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