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내용 - A사는 B, C, D의 투자회사(B,C,D는 모두 A의 종속회사) - A사의 직접 투자지분은 B(80%), C(88%), D(80%) - A사의 간접 투자지분은 B사를 통해 D사 10%, C사를 통해 D사 10% - 즉, A사는 D사를 100% 직?간접 소유하고 있음 - D사의 입장에서 A, B, C 외의 외부주주는 없음(A 그룹사가 100% 소유) - B사와 C사는 D사에 대한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D사가 불균등감자를 실시하여 감자후 B사와 C사의 지분율(감자전 각각 10% 지분보유)이 하락할 경우, B사와 C사 입장에서 지분변동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자본잉여금에 반영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Ⅱ. 회신내용 D사가 B사나 C사의 종속회사가 아니므로 B사나 C사는 지분감소 대가로 수령하는 금액과 유상감자후의 투자회사의 지분액에서 유상감자전의 투자회사의 지분액을 차감한 지분변동액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