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피투자회사 간 합병(B: 지분법피투자주식, C: 매도가능증권)으로 인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던 피투자회사 주식(B)이 교환되어 C에 대한 투자주식을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 질의 1. 기존 C사의 주식에 대하여 시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매도능증권평가이익(손실)을 합병시점의 회계처리는? 질의 2. 상기의 질의 1에서 합병시점에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합병회사에 대하여 합병 전 시가법 적용으로 인하여 A사의 자본조정에 계상하고 있는 미실현보유손익의 처리 방법은? 질의 3. 기존 A사의 B사에 대한 지분율이 합병 전 7%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8%로 변동하였는 바 이와 관련된 지분율 변동에 대한 A사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C사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점에 공정가치로 평가한 결과 발생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합병시점에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2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문단8.10과 문단8.13에 따라 실질적인 B사의 지분 증가에 대하여 투자차액을 산정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