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질의 1) 지분법이익으로 인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일시적차이가 배당으로 소멸될지 또는 처분으로 소멸될지 알 수 없을 때, 이연법인세부채는 배당 및 처분을 고려하여 회사가 부담할 최소한의 법인세 금액 이상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 때 처분이란, 명확한 처분계획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처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질의2) 지분법이익으로 인한 일시적차이가 처분으로 소멸하지 않은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나 배당은 실현되고 있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 계상시 피투자회사의 과거 배당 성향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배당으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익금불산입 효과만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Ⅱ. 회신 내용 (질의 1) 지분법투자주식이 처분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분법이익의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질의 2)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처분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 피투자회사가 배당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없다면, 지분법이익으로 인한 일시적차이가 전액 배당으로 소멸된다는 전제하에 전액 배당에 대한 세법상 익금불산입 금액을 반영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 폐기사유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31, 22.40, 22.41, 실22.13에 따르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또는 지분법손익 관련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에 대해 다양한 회계처리 가능 □ 또한 실22.11에 따르면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는 조건들 중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할 가능성”의 “소멸”이란 배당이나 자산의 처분에 따른 소멸을 의미하며, 상황에 따른 특정 소멸방식을 전제하지 않음 □ 질의에서 배당 또는 처분의 소멸방법을 알지 못하는 전제가 적절하지 않으며, 질의에 대한 규정이 제22장 문단 22.31 등에 충분히 있으므로, 기존 질의를 수정하여 유지하기 보다는 폐기하기로 결정 □ [관련 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31, 22.32, 22,34, 22.40, 22.41, 실22.11, 실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