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상반기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발생액이 있으나 결손으로 사용액이 없을 경우, 당해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중간기간에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중 연차보고시 사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연간예상법인세율에 고려하고, 사용이 되지 못하고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16에 따라 당해 중간기간에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